유족연금, 이제 상식이 기준된다 – ‘구하라법’과 국민연금 개정이 만든 새로운 변화장례식장에서조차 “이제 노후자금 벌었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 사망 후 나타나 유족연금을 요구하는 사례는 큰 사회적 분노를 일으켜왔다. 그동안 국민연금 제도에는 이들의 수급을 막을 장치가 없어 제도적 허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2026년부터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국회가 ‘구하라법’의 취지에 따라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법 개정을 통과시키면서, 제도의 틀이 “상식에 맞는 방향”으로 재정비됐다.오늘은 이 변화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차분히 짚어본다. "오늘 주제에 맞는 성경 말씀"“무릇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