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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과 너무 달랐다”…한덕수 재판부가 보여준 ‘진짜 법치주의’의 얼굴은?

아이올렛 2025. 10. 2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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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이 달라지니 정의도 달라졌다? 지귀연과 한덕수 재판부의 극명한 차이

 

지귀연과는 너무나 다른 '한덕수 재판부- 이진관 부장판사 '[사진=오마이뉴스]
지귀연과는 너무나 다른 '한덕수 재판부- 이진관 부장판사 '[사진=오마이뉴스]

 

 

정치적 사건이든 사회적 사건이든, 재판의 중심에는 ‘법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을 맡은 재판부의 단호한 태도가 국민의 눈길을 끈 이유는 바로 그 원칙이 오랜만에 선명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진관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의 재판 진행은 그간 논란이 많았던 윤석열 재판부와 대조적인 모습으로 평가되고 있다.

 

오늘 주제에 맞는 성경 말씀

"정의가 강물처럼,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 (아모스 5:24)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는 편의나 권력의 입맛에 맞춰 흐르는 것이 아니다. 언제나 바르게,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의의 강물이어야 한다. 오늘의 주제처럼 ‘엄정한 재판’을 다루는 이 말씀은 정의의 본질을 되새기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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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시야의 유월절 회복 – 잃어버린 예배의 감격과 공동체 회복의 비밀 - 역대하 35:1–19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신앙의 가장 큰 기쁨은 **‘예배의 회복’**으로 드러납니다. 요시야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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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부, ‘엄정한 법의 잣대’로 돌아온 사법부의 품격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을 맡은 이진관 부장판사는 첫 공판부터 기존과는 다른 재판 분위기를 만들었다. 그는 “국민이 모두 지켜보는 재판이어야 한다”며 내란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전 과정 중계를 허가했다. 국민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이 결정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상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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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판부는 매주 1회 이상 공판을 진행하며 신속한 재판을 약속했고, 대통령실 CCTV 영상 일부를 공개하여 당시 정부 인사들의 행동을 국민이 직접 확인하도록 했다. 이는 법정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CCTV에 모두 찍혔다... 한덕수·이상민·최상목의 거짓말 [사진=오마이뉴스]
CCTV에 모두 찍혔다... 한덕수·이상민·최상목의 거짓말 [사진=오마이뉴스]

송곳 같은 질문, 회피를 허락하지 않는 재판부

이진관 부장판사는 한덕수를 상대로 “국무총리로서 국민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라는 직설적인 질문을 던졌다. 한덕수가 얼버무리자 “무장군인이 국민과 대치했는데,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물은 것”이라며 다시 압박했다. 이는 재판부가 단순히 법조문을 해석하는 역할을 넘어, 책임의 본질을 묻는 도덕적 판단의 장으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증인 신문 과정에서도 “계엄 요건이 없었다면 말렸어야 하지 않느냐”고 재차 되물으며, 국가 권력이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침해할 때 공직자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했다.

지귀연과는 너무나 다른 '한덕수 재판부'[사진=오마이뉴스]
지귀연과는 너무나 다른 '한덕수 재판부'[사진=오마이뉴스]

공소장 변경 명령 – ‘방조’에서 ‘중요임무 종사’로

3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특검에 한덕수의 혐의에 ‘중요임무 종사’를 추가하라고 명령했다. 단순한 묵인이나 방조가 아닌, 적극적 가담의 정황이 충분하다는 판단이었다. 이로써 한덕수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중요임무 종사’ 두 가지 혐의로 동시에 재판을 받는 첫 사례가 되었다. 이는 법리적으로나 상징적으로나 정치권력자라 할지라도 법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경고였다.

‘늑장 재판’ 비판받는 지귀연 재판부와의 극명한 대비

한덕수 재판보다 5개월 먼저 시작된 윤석열 내란 재판은 지귀연 부장판사(형사합의25부) 아래에서 진행 속도와 태도 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공판 일정 지연, 주요 증거에 대한 소극적 심리,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설명 부족 등으로 인해 ‘늑장 재판’이라는 오명을 썼다. 반면 한덕수 재판부는 신속성과 투명성, 그리고 국민 참여를 보장하며 “법의 시계는 멈추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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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회복된 신뢰를 향해

재판부의 태도는 사법부 전반에 던지는 경고이기도 하다. 영장전담 판사들이 잇달아 내란 핵심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논란을 일으킨 것과 달리, 이진관 부장판사는 법과 원칙에 근거한 판단으로 국민적 신뢰를 얻고 있다. 정재욱, 박정호 판사 등의 잇따른 영장 기각 결정은 “증거 인멸 우려 없음”이라는 익숙한 문장으로 일관했지만, 이는 ‘법치의 무력화’라는 비판을 낳았다.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은 특정 세력을 향한 재판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동일한 법의 잣대가 적용되는 공정한 사법이다.

 

법 앞의 평등, 그리고 정의의 책임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미 여러 주요 사건에서 원칙주의자로 평가받고 있다. 수원지법, 서울고법 등 주요 법원을 거쳐온 그는 형사 재판뿐 아니라 공정한 절차와 법리 중심의 판결로 신뢰를 쌓았다. 이번 내란 재판에서도 그 원칙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재판 방식은 단순한 법률 해석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공의의 실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희대 사법부”로 상징되는 불신의 시대 속에서도, 한덕수 재판부가 보여준 태도는 법의 존엄을 다시 일깨우는 신호탄이 되고 있다.

 

마무리

이번 한덕수 재판부의 행보는 단순한 한 사건의 심리가 아니다. 그것은 사법의 본령이 어디에 있는지를 국민 앞에 다시 세우는 과정이다. 법은 권력의 도구가 아니라 국민의 방패이며, 그 방패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재판부의 용기와 정의감이 반드시 필요하다.
법은 언제나 냉정하지만, 그 냉정함 속에 진정한 따뜻함이 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보호받는 나라’라는 믿음이다.

 

출처
오마이뉴스, 이충재 기자 – 「지귀연과는 너무나 다른 '한덕수 재판부'」글, 사진 인용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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