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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검토하라” 발언의 의미 – 표현의 자유와 법적 한계의 경계선에서

아이올렛 2025. 11. 1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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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검토하라” 발언의 의미 – 표현의 자유와 법적 한계의 경계선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동시에 혐오 표현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도 함께 논의하라고 당부했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법률 검토 수준을 넘어,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명예 보호의 균형을 다시 논의하게 만드는 중대한 계기가 되고 있다.

대통령의 지시는 즉각적인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한편에서는 “표현의 자유 강화”로, 다른 한편에서는 “명예 보호 약화”로 받아들이는 시선이 팽팽하다.

 

"오늘 주제에 맞는 성경 말씀"

“그런즉 너희는 각 사람으로 더불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 에베소서 4장 25절

성경은 진실을 말하되, 그 말이 공동체를 세우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진실을 전하는 행위가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을 키운다면, 그 또한 옳지 않다는 메시지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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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

우리 형법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여기에는 ‘허위 사실’뿐 아니라 ‘사실’ 자체를 드러내도 명예를 손상하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즉,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말 그대로 ‘진실을 말해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독특한 제도다.

이 조항은 그동안 ‘공익적 폭로’나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예컨대 부패나 비리를 고발한 내부고발자가 사실을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되는 사례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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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통령 발언의 핵심 – 형법 개정과 연동

이재명 대통령은 “혐오 표현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을 추진하되, 그 과정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도 함께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사실을 말한 것을 형사처벌할 일은 아니다. 민사로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이는 형법의 근본 원칙, 즉 ‘형벌은 최소한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사실의 전달을 이유로 자유를 구속하는 것은 과도한 형벌이라는 인식이 작용한 것이다.

 

3. 혐오 표현 처벌 강화와의 병행 검토

대통령은 같은 자리에서 인종, 출신, 국가를 겨냥한 혐오 발언의 확산을 강하게 경고했다.
그는 “SNS 등에서 특정 대상을 향한 혐오 표현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명백한 범죄”라고 말했다.

즉, ‘혐오 표현 처벌 강화’와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는 상반된 개념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의 올바른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한 두 축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나는 거짓과 혐오의 언어를 제재하는 방향, 다른 하나는 진실을 말할 자유를 보호하는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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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 사례와 비교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인종차별·혐오 발언에 대해 매우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존재하지 않는다. 진실한 발언은 명예훼손으로 처벌하지 않는 것이 헌법적 원칙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중 “독일이나 해외 법례를 참고해 빨리 개정하라”는 대목은 바로 이런 국제적 기준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 사회가 이제는 표현의 자유의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5. 법무부의 후속 조치와 사회적 논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지시에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법무부는 형법·집시법 개정을 함께 논의 중이며, 국회에서도 양부남 의원이 혐오표현 처벌 강화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법 개정은 단순한 행정절차 이상의 문제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고, 명예 보호는 사회적 신뢰의 기초다.
따라서 이번 논의는 ‘자유’와 ‘책임’, ‘진실’과 ‘존중’ 사이의 섬세한 균형점을 찾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6. 사회적 파급효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는 언론 보도, 내부고발, 공익제보, 정치적 비판 등 광범위한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언론의 탐사보도나 시민의 비판적 발언이 위축되지 않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가 많다.
반면, 인터넷상 악의적 폭로나 사생활 침해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결국 이 문제의 본질은 ‘진실을 말하는 행위가 공익적인가, 사익적인가’에 달려 있다.
법은 그것을 구분할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

 

마무리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단순한 법조문 논의가 아니다.
그것은 ‘진실을 말할 자유’ ‘타인의 명예를 지킬 책임’ 사이에서 한국 사회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묻는 질문이다.

표현의 자유가 무책임한 폭로로 변질되지 않도록, 명예 보호가 진실의 침묵을 강요하지 않도록, 우리는 이 논의를 성숙하게 이어가야 한다.
결국 민주주의의 품격은 진실을 말하는 용기와 듣는 품격의 균형 속에서 완성된다.

 

출처
위키트리, 연합뉴스, 대통령실 브리핑 자료, 법무부 공식발표문 요약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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