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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치과 ‘퇴사 예고 손해배상’ 논란…근로기준법은 무엇을 말하는가

아이올렛 2025. 11. 1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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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치과 ‘퇴사 예고 손해배상’ 논란…근로기준법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틀 근무한 직원에 그만두려면 180만 원 내라 요구한 치과 [사진=게티이미지]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이틀 근무한 직원에 그만두려면 180만 원 내라 요구한 치과 [사진=게티이미지]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최근 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서 단 이틀 근무한 직원에게 ‘퇴사 한 달 전 예고 약정’을 이유로 18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 알려지며 큰 논란이 되고 있다.
면접 내용과 다른 업무, 새벽 근무 통보, 실수 시 급여 삭감 등 현실과 동떨어진 근무 환경 속에서 직원은 결국 이틀 만에 퇴사를 선택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퇴사 예고 위반’을 근거로 직원에게 금전적 배상을 요구했고, 이는 곧 근로기준법 위반 논란으로 이어졌다.
오늘은 이 사건을 중심으로 근로기준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권리와 그 의미를 살펴본다.

 

"오늘 주제에 맞는 성경 말씀"

“너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32)

이 말씀은 올바른 기준과 진실한 정보가 있을 때 인간은 비로소 자유를 누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노동 현장도 마찬가지다.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있을 때 비로소 부당한 요구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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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치과 사례로 본 ‘퇴사 예고 약정’의 문제점

1. 근로계약 첫날 작성된 ‘퇴사 고지 확약서’

논란의 직원 A씨는 근로 첫날, “모두 작성하는 서류”라는 말만 듣고 퇴사 한 달 전 미리 고지해야 한다는 확인서에 서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강제로 유도하는 대표적 부당 관행으로 지적된다.
특히 A씨가 실제로 근무한 기간은 단 이틀에 불과했으며, 업무 자체도 면접 시 설명과 달라 혼란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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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원 측의 손해배상 요구…법적으로 가능한가?

치과 측은 “새 직원을 채용하는 데 든 시간과 비용”을 손해라고 주장하며 약 180만 원을 배상하라 요구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20조는 매우 명확하다.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사전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금지한다.
즉 ‘퇴사 예고를 어기면 배상한다’, ‘지각 시 급여 공제한다’ 같은 조항은 모두 불법이다.
이 법을 위반한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3. 전문가가 지적하는 핵심 문제

노무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근로자의 무지와 불안 심리를 악용한 전형적 불법이라고 말한다.
근로자가 입사 과정에서 법적 상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용해, 형식적으로 서류에 서명하게 만드는 관행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방식이다.
또한 “손해배상 약정 자체가 범죄”라는 전문가 의견처럼, 근로자의 퇴사를 제한하거나 금전적으로 압박하는 행위는 사업주에게도 심각한 책임을 불러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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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고와 손해배상, 무엇이 합법인가?

 

1. 근로자는 퇴사를 ‘예고할 의무’가 있지 않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퇴사 예고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최소 30일 전에 통보해야 하지만,
근로자는 퇴사를 결정하면 즉시 그만둘 수 있다.
퇴사 통보 시점은 근로자의 선택이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이다.

 

2. 사전에 약정한 ‘벌금’은 모두 무효

근로자가 작성한 확인서, 약정서, 각서 형태라 해도
법에 위배되는 조항은 모두 효력이 없다.
사용자가 이를 근거로 금전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법률 위반이며, 근로자는 거절할 권리가 있다.

 

3. 실제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해 실질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적 절차를 거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다.
단순 퇴사나 업무 미숙은 손해배상 사유가 되지 않는다.

 

노동청 진정, 왜 중요한 선택인가?

A씨는 결국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조치는 매우 올바른 대응으로,
노동청은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사업주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가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대표적 보호 장치다.

근로자는 퇴사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사전에 불리한 조건을 강요받아 서명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법에 반하면 무효임을 기억해야 한다.

 

마무리

이번 강남 치과 사례는 단순한 개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고용 관행을 돌아보게 한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며,
퇴사 예고나 손해배상 약정처럼 근로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항은
애초에 법적 효력이 없다.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부당한 요구에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무엇보다 노동 환경에서의 진실과 공정이 지켜질 때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건강한 관계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출처

이데일리, 연합뉴스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함.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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