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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보석 허가 사건, 판사 출신 변호사 ‘억대 뒷돈·골프 모임 청탁’ 드러난 법조 비리의 실체

아이올렛 2025. 10. 3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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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보석 허가 사건, 판사 출신 변호사 ‘억대 뒷돈·골프 모임 청탁’ 드러난 법조 비리의 실체

장동혁 보석 허가 논란, 판결문이 드러낸 법조계의 민낯 [사진=오마이뉴스]
장동혁 보석 허가 논란, 판결문이 드러낸 법조계의 민낯 [사진=오마이뉴스]

법조계의 전관 비리 의혹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재판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억대의 뒷돈을 받은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며, 이른바 "장동혁 보석 사건"의 전말이 세상에 드러났다. 정치권 인사로 변신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시 사건 재판장으로 등장하면서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오늘 주제에 맞는 성경 말씀
"너희는 공의로 재판하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 (신명기 1장 17절)
공의는 모든 판단의 중심이어야 한다. 특히 권력과 법의 자리에서 ‘친분’이나 ‘이익’이 정의보다 앞설 때, 사회의 기초가 흔들린다. 오늘의 사건은 그 경고를 다시 상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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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 ‘보석 허가’를 둘러싼 억대 거래

이번 사건의 핵심은 재판장과 전관 변호사 간의 사적 관계가 재판에 영향을 미쳤는가이다.
2019년 말, 광주지법에서 재개발 입찰 방해 혐의로 구속된 한 건설업자가 있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재판장은 당시 장동혁 부장판사였으며, 그는 다음날 법원에서 퇴임할 예정이었다.

장동혁 보석 허가 논란, 판결문이 드러낸 법조계의 민낯 [사진=오마이뉴스]
장동혁 보석 허가 논란, 판결문이 드러낸 법조계의 민낯 [사진=오마이뉴스]

그런데 이 시점에 판사 출신 변호사 두 명과 브로커가 움직였다. 이들은 “장 판사와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라 청탁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건설업자 측으로부터 보석 석방의 대가로 2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이 변호사들은 ‘몰래 변론’과 뒷돈 수수로 기소되어 징역형이 확정됐다. 반면, 장동혁 당시 판사는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기소되지는 않았다.

장동혁 보석 허가 논란, 판결문이 드러낸 법조계의 민낯 [사진=오마이뉴스]
장동혁 보석 허가 논란, 판결문이 드러낸 법조계의 민낯 [사진=오마이뉴스]

2. 판결문이 드러낸 구체적 정황

대법원 확정 판결문에 따르면, 변호사들은 사건 담당 재판장이 누구인지 확인한 직후 장동혁 판사와 친분이 있다는 **‘대전 변호사 윤 모 씨’**를 섭외했다.
윤 변호사는 “술도 먹고 밥도 먹는 사이다”라며 친분을 강조했고, 실제로 2019년 12월 13일 대전에서 장 판사가 참석한 사적 모임과 통화 정황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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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판결문에는 ‘월별 골프 모임 단체채팅방’까지 등장한다. 당시 단톡방에는 장 판사 외에도 현직 부장판사 한 명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판결문에는 윤 변호사가 장 판사와 통화하며 “건설업자 사건 기록을 잘 살펴봐달라”고 말했다는 부분도 명시돼 있다.

이후 2020년 1월 14일, 건설업자는 보석으로 석방됐다. 다음날 장 판사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법원을 떠났다.

장동혁 보석 허가 논란, 판결문이 드러낸 법조계의 민낯 [사진=오마이뉴스]
장동혁 보석 허가 논란, 판결문이 드러낸 법조계의 민낯 [사진=오마이뉴스]
장동혁 보석 허가 논란, 판결문이 드러낸 법조계의 민낯 [사진=오마이뉴스]
장동혁 보석 허가 논란, 판결문이 드러낸 법조계의 민낯 [사진=오마이뉴스]

3. 법조계의 구조적 문제 – ‘전관예우’의 그림자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비리라기보다,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인 전관예우가 얼마나 깊게 뿌리내려 있는지를 보여준다.
재판부와의 ‘개인적 친분’을 광고하듯 내세우고, 그것이 실제로 돈의 흐름과 결합하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법의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법원 내부에서도 “전관 출신의 변호사가 현직 판사와 식사·골프를 함께하는 문화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건에서도 골프 모임과 사적 술자리가 실제로 확인되었다는 점은, 법조인 간 유착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장동혁 보석 허가 논란, 판결문이 드러낸 법조계의 민낯 [사진=오마이뉴스]
장동혁 보석 허가 논란, 판결문이 드러낸 법조계의 민낯 [사진=오마이뉴스]

4. 장동혁 대표의 입장 – "통화는 사실, 청탁은 아니다"

장동혁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윤 변호사에게 전화가 온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보석 청탁은 없었고, 단순히 사건을 잘 살펴봐달라는 부탁이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퇴임 직전이라 사건이 다음 재판부로 넘어가면 피고인의 구금이 길어질 것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보석 허가 직전의 사적 만남, 통화, 골프 모임 참여 등 여러 정황은 여전히 의문을 남긴다. 특히, 판결문에 명시된 윤 변호사의 역할과 금전 수수 내역은 ‘친분을 통한 영향력 행사’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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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법원의 판단 – “청탁 대가로 거액 수수 명백”

대법원은 변호사들의 항소를 기각하며 징역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윤 변호사 등이 장동혁 판사와의 관계를 이용해 보석을 유리하게 이끌고자 했다”며 “그 대가로 1억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이 지급된 점에서 청탁과 금전 수수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돼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브로커의 교도소 접견 녹취록에서 ‘장 판사와 윤 변호사가 곧 만날 것’이라는 대화가 확인돼, 이들의 공모 정황이 뒷받침됐다.

 

6. 정의의 회복을 위한 질문

이번 사건은 한때 ‘정의의 상징’이었던 법복이 어떻게 권력과 이익의 도구로 변질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사법 신뢰의 회복은 단순한 징계나 처벌로 이뤄지지 않는다.
법조인 스스로가 관계와 금전,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만이 가능한 일이다.

우리 사회는 이제 “법 앞의 평등”이라는 말을 다시 묻고 있다.
판결문 속 이름들이 상징하는 것은 한 개인의 비리가 아니라, ‘정의가 거래되는 구조’의 민낯이다.

 

마무리

이번 ‘장동혁 보석 사건’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일단락됐지만, 법조계 신뢰의 회복은 아직 요원하다.
친분과 청탁이 법보다 앞서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는다면, 제2의 ‘보석 대가 사건’은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
공정과 정의는 지위가 아닌 양심에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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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오마이뉴스, 김형호 기자 글, 사진 인용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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